[보수총액신고] 신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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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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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서 작성 참고 / 신고:매년 3월15일 / 납부:매년 3월 31일 ~*
*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직원들로 마감하고
* 보험료신고서는 3월 31일까지 현장별신고는 보험료신고 카테고리에 보험료신고서 항목에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면 이중 원도급공사는 포함하고 하도급공사는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 함.
특히 = 하도급일때 인건비 신고는 하수급명세서를 원청으로 부터 받아 신고해야 함.
* 25년 부터는 현장상관없이 8일 이상이면 연금 의료보험 청구하니 이부분은 꼭 숙지해야 함.
-미소경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