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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료신고서 작성 참고 / 신고:매년 3월15일 / 납부:매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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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3-03-15 09:11
  •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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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신고서 작성 참고 / 신고:매년 3월15일 / 납부:매년 3월 31일 ~*


직영공사 인력과 직원들은 보수총액신고로 마감하고

현장별신고는 보험료신고 카테고리에 보험료신고서 항목에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면 이중 원도급공사는 포함하고 하도급공사는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 함.


미소 21년에는 건설사 하도급이 많았으나 22년에는 원도급 현장이 많아 확정보험료 및 개선보험료가

많이 증가함.


-미소경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