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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료신고서 작성 참고 / 신고:매년 3월15일 / 납부:매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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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3-03-15 09:11
  • 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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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신고서 작성 참고 / 신고:매년 3월15일 / 납부:매년 3월 31일 ~*


* 직영공사는 매달일용 직영인력과 직원들은 보수총액신고로 마감하고


* 현장별신고는 보험료신고 카테고리에 보험료신고서 항목에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면 이중 원도급공사는 포함하고 하도급공사는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 함.


미소 21년에는 건설사 하도급이 많았으나 22년에는 원도급 현장이 많아 확정보험료 및 개선보험료가

많이 증가함.


-미소경영본부-